대학원규정
일반대학원 (생명과학)과 내규
학과 계열 및 전공 구분
학과 계열 구분
학과명 | 계열 | 비고 |
---|---|---|
( 생명과학 )과 | 자연과학 |
전공 구분
학과 | 과정 | 세부전공 구분 | 비고 |
---|---|---|---|
( 생명과학 )과 | 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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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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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에 대한 내규
제1조(선수과목 이수대상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규과목 이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 유사 전공분야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장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
- 편입생으로서 편입한 학과와 전적 대학원의 학과가 상이한 자
제2조(선수학점)
선수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말하며, 학위과정별 9학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선수과목 이수 및 취득학점 처리)
-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선수과목은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그 성적이 B0(80점)미만인 경우에는 재수강 하여야 한다.
제4조(선수과목 이수면제)
해당학과의 선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학부 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자는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추가지정)
선수과목의 추가지정은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허가한다.
제6조(이수불이행)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로서 해당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7조(선수과목 현황표)
( 생명과학 )과의 선수과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과정 | 번호 | 학수번호 | 교 과 목 명 | 학점 |
---|---|---|---|---|
석사 | 1 | LCC201 | 유기화학 I | 3 |
2 | MBT301 또는 BPE302 | 생화학 I 또는 생물화학 | 3 | |
3 | LCC231 또는 LCC252 | 미생물학 또는 일반미생물학 | 3 | |
4 | MBT303 또는 BPE301 | 분자생물학 I 또는 기초분자생물학 | 3 | |
5 | LCC202 | 세포생물학 | 3 | |
6 | MBT311 또는 BPE402 | 면역학 또는 분자면역학 | 3 | |
박사 | 1 | BIO6011 | 분자생물학특론 | 3 |
2 | BIO6013 | 생태학특론 | 3 | |
3 | BIO6017 | 세포생물학특론 | 3 | |
4 | BIO6019 | 유전학특론 | 3 |
외국어시험에 대한 내규
제1조(구분 및 신청)
-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제2외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2외국어는 응시자의 이수전공과 동일한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 박사과정 제2외국어 시험 부과대상 학과 : 불교학과, 선학과
- 외국어시험은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로 하며,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 또는 한국어시험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는 응시자의 모국어 및 이수전공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 생명과학 )과 외국인 학생 외국어시험 응시과목 부여 내역
관리대학 | 학과 | 외국어시험 응시과목 | 비고 | |
---|---|---|---|---|
영어 | 한국어 | ● | ||
( 과학기술)대학 | ( 생명과학 )과 |
-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 최근 2년 이내의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영어시험의 경우 TOEFL 207점(CBT) 또는 76점(IBT), TOEIC 700점, TEPS 600점, IELTS 5.5등급 이상, 한국어시험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5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 국내·외 일반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동일과정을 수료했거나 취득한 경우. 단,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한국어 시험의 경우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영어(한국어 시험의 경우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위과정과 무관하게 면제한다.
- 국제저명 학술지에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
-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응시 회수에 제한 없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종합시험에 대한 내규
제1조(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에 한해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아래 표와 같이 게재한 경우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계열 | 석사 |
---|---|
인문, 사회, 예체능 | 국내저명 학술지게재 1편 |
자연, 공학 | 국제저명(SCOPUS 이상) 학술지게재 1편 |
박사과정은 종합시험을 부과하는 대신에 학위 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별 논문게재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학생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에 한해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통해 종합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수 있다.
계열 | 석사 |
---|---|
인문, 사회, 예체능 | 국내저명 학술지게재 2편 |
자연, 공학 | 국제저명(SCI) 학술지게재 1편 |
석·박사통합과정은 종합시험을 부과하는 대신에 학위 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별 논문게재 요건은 전 ‘나’단의 표와 같다. 다만,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학생은 5학기 이상 정규등록(3학기 입학자는 3학기 이상)하고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에 한해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통해 종합시험응시 및 합격할 수 있다.
제3조(대체논문 기준)
전 2조(응시자격)에서 정한 종합시험 합격 대체기준은 주저자로 게재시 인정하며 주저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저자의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학술지의 경우 : 주저자
- 주저자의 역할이 별도 명기되지 않는 학술지의 경우 : 제1저자
- 단독 교신저자
제4조(응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3월초와 9월초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별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험과목)
종합시험종합시험의 과목을 석사과정은 기초공통 1과목, 전공 1과목(전체 2과목 이하)으로 하고, 박사과정은 기초공통 1과목, 전공 2과목(전체 3과목 이하)으로 하며, 한 과목씩 접수가 가능하다.
대학원 | 시험과목 | 과목수 | 합격기준 |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기초공통 1과목, 전공 1과목 이상 | 전체 2과목 이하 | 각 과목 70점 이상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기초공통 1과목, 전공 2과목 이상 | 전체 3과목 이하 | 각 과목 70점 이상 |
( 생명과학 )과의 종합시험 과목(석사/박사)은 아래와 같다.
과정 | 전공별 시험과목 | 식물생리학 | 미생물학 | 분자미생물학 | 세포생물학 | 약리학 |
---|---|---|---|---|---|---|
석사 | 공통(택 1) | 면역학, 미생물학특론, 분자생물학특론, 생태학특론, 세포생물학특론, 유전학특론 | ||||
세부전공 (택 1) | 계통분류학, 균학, 동물발생학특론, 동물생리학특론, 동물학특론, 동물행동학특론, 미생물생태학, 생화학특론, 세균학, 식물학특론, 조직배양학, 진화학특론 | |||||
과정 | 전공별 시험과목 | 식물생리학 | 미생물학 | 분자미생물학 | 세포생물학 | 약리학 |
박사 | 공통(택 1) | 동물생태학특론, 미생물생리학, 세포유전학, 식물생리특론, 유전자발현특론, 면역학특론 | ||||
세부전공 (택 2) | 단백질화학, 동물영양학, 동물학특수문제, 미생물학특수문제, 분자계통분류학, 생물정화학, 생물통계학, 식물학특수문제, 신경생물학특론, 암생물학, 유전학특수문제, 토양미생물학, 환경생물학, 효소학, 분자바이러스학 |
제7조(종합시험 해당교과목 성적우수 취득)
종합시험 해당교과목을 수강하여 A0이상 취득한 경우 종합시험을 해당 교과목합격으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종합시험 해당 교과목 성적우수로 인한 대체합격 제도를 적용하는 학과에 한한다.
종합시험 해당 교과목 성적우수 대체합격 제도 적용학과 현황
계열구분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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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유아교육과 ※ 경영학과,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2016학년도 신(편)입생부터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국어국문학과 2019-2학기 입학생부터 종합시험 해당 교과목 성적우수 대체합격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2019.04.30. 개정) |
자연과학계열 |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생명공학과 |
공학계열 | 정보통신공학과,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구. 에너지·환경학과) |
예체능계열 | 미술학과 |
학과간협동과정 | 테크노경영협동과정, 국제비즈니스협동과정 |
※ 상기 적용학과 이외의 학과에서는 종합시험 대체합격(종합시험 교과목 성적 우수) 적용 불가
제8조(기타사항)
( 생명과학 )과 종합시험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출제 및 채점 : 학과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출제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진행함이 원칙이다.
- 시험시간 :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 배점 및 합격기준 :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 관련 서류 보관 :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 주임교수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1조(논문지도교수)
-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생은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의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본교 전임교원의 경우는 아래의 연구업적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계열 | 기간 | 기준 |
---|---|---|
인문·사회/예·체능 | 최근 3년 | KCI등재지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
이·공·약·의학 | 최근 3년 | SCI(E)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
-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논문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학생수는 석사학위과정은 년간 8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년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인원을 초과하여 논문지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할 수 있다.
-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조(논문제출자격)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다만, 석사 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이상, 석·박사통합과정생은 6학기 이상, 학·석사연계과정생은 3학기 이상)
-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 선수과목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을 필한 자
- 박사과정의 경우,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다만, 아래 기준을 상회하는 별 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연구업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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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자
-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시기)
논문은 매년 4월 및 10월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논문심사비와 함께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초록발표)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의 초록 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소정기간 내에 발표하여야 한다.
-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해당학과 교수, 관련 전공분야의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 학과장은 해당 학과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결과를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6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위원)
-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교내외 전임교원이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 한다.
-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학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장이 위촉한다.
-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5인 중 내부인사는 3인 이내, 외부인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본교 퇴임교원과 현직 비전임교원(외래강사 포함)은 내부인사로 간주한다.
- 논문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고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장이 새로 위촉한다.
제8조(논문심사)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등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 생명과학 )과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세부사항
학위과정 구분 | 심사위원 수 | 심사위원 구성 | 심사횟수 |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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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과정 | 3인 | - 내부인사 3인(3인) - 내부인사 1인 +외부인사 2인(가능) - 내부인사 2인 +외부인사 1인(가능) ※ 외부인사 3인(불가능) | 총 1회 : 본심사 1회 | 합격 | 논문성적은 심사위원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가' 판정(80점 이상) 시 '합격'으로 한다. |
불합격 | 논문성적은 심사위원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미만'이 '가' 판정(80점 이상) 시 '불합격'으로 한다. | ||||
박사 학위 과정 (석·박사통합 과정) | 5인 | - 내부인사 3인 이내, 외부인사 2인 이상 - 내부인사 3인 +외부인사 2인(가능) - 내부인사 2인 +외부인사 3인(가능) - 내부인사 1인 +외부인사 4인(가능) ※ 내부인사 4인 +외부인사 1인(불가능) | 총 2회 : 예비심사 1회 : 본심사 1회 | 합격 | 논문성적은 심사위원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박사학위과정은 '5분의 4 이상'이 '가' 판정(80점 이상) 시 '합격'으로 한다. |
불합격 | 논문성적은 심사위원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박사학위과정은 '5분의 4 미만'이 '가' 판정(80점 이상) 시 '불합격'으로 한다. |
제9조(논문의 수정)
논문심사 과정 중 심사위원의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제출논문은 수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통과논문의 제출)
-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학위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제작하여 대학 학사운영실에 경표지 1부, 도서관에 경표지 6부(법학 및 불교계열의 경우 7부) 및 디스켓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원에 제출하는 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전 ①항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의 경우 기존 재적생은 2013년 3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제12조(기타사항)
생명과학과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다.
- 2014년 이전 입학한 일반대학원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한 실적이 있는 자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 단독연구 100% ※ 대학원생 본인 제1저자(주저자)
- 공동연구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기준인원 : 2인)
- ※ 제1저자(주저자) : 대학원생 / 교신저자 : 지도교수
- ※ 제1저자(주저자) : 지도교수 / 교신저자 : 대학원생) - 기타 2인 공동연구 70%(기준인원 : 2인)
- ※ 지도교수가 제외된 상태에서 참여인원이 2인인 경우) - 3인 이상 공동연구 50%(기준인원 : 3인)
- ※ 지도교수 연구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
시행일 및 적용기준
제1조(시행일)
본 개정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기준)
본 내규와 학칙 및 일반대학원학칙시행세칙이 상충되는 경우 학칙 및 일반대학원학칙시행세칙을 우선 적용하며, 학칙 및 일반대학원학칙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 본 내규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폐지)
본 내규는 학과 전체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 및 폐지가 가능하며 대학원위원회에 개정 및 폐지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내규 개정사항이 학칙 및 일반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해당할 경우 그 개정절차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학칙시행세칙의 개정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