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4-1학기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 안내
- 등록일
- 2024-03-20
- 작성자
- 바이오제약공학과
- 조회수
- 85
2024-1학기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 안내입니다.
가. 제도 시행 목적
1) 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제도화
2)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및 학점부여 방안 마련을 통한 재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 보장
나.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개요
1) 신청대상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한 :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3) 적용 대상 강좌
조기취업으로 인한 학점부여를 신청한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강좌담당교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는 출석 인정 변경에 따른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담당교원은 성적산출 전 조기 취업자의 학기 중 재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이에 응해야 함(학기 말 취업유지 현황 조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