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선도하는 국내최고의 인재양성대학!

바이오제약공학과

전공이슈

[디지털타임스] 생명공학육성법 37년만에 개정 "바이오 기술혁신·생태계 큰 힘"
등록일
2020-05-13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106

디지털타임스
생명공학육성법 37년만에 개정 "바이오 기술혁신·생태계 큰 힘"

미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법적 토대가 마련돼 바이오 경제 시대 구현에 속도를 낸다.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법률인 생명공학육성법이 37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바이오 기술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법은 1983년 제정 이후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기술혁신과 융복합 트렌드 미반영,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수단 미비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R&D 지원 중심의 법률 체계와 대부분 조항이 선언적 구호에 그쳐 바이오 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기술·사회 변화를 생명공학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조사·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혁신기술 선점과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과 지재권 창출·보호·활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도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생명공학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새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생명공학 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확대와 정책 수립, 조정, 기술개발,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바이오 연구와 산업화가 단절없이 이뤄지도록 생명공학 분야의 정부 R&D 사업 추진 근거 신설과 함께 산업적 연계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 산학연병 등 혁신주체 육성·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법률적 근거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 분야 전 주기적 지원이 강화돼 기술확보부터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 생태계 조성으로 바이오 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

 

[몇줄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법은 1983년 제정 이후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기술혁신과 융복합 트렌드 미반영,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수단 미비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R&D 지원 중심의 법률 체계와 대부분 조항이 선언적 구호에 그쳐 바이오 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기술·사회 변화를 생명공학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통계조사·분석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혁신기술 선점과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과 지재권 창출·보호·활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