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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역 지속 발생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대상 홍역 예방 안내
등록일
2024-04-23
작성자
국제교류처
조회수
148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근 경북 소재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홍역 집단발생(동일 대학교 내 총 6명 발생, 2024.4.16.기준)함에 따라, 국내 홍역 유행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홍역은 국내에서는 퇴치 감염병이나, 최근 해외교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외 방문자 및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
('23년 8명, '24년 4.16.현재 23명)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홍역 예방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예방 및 관리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유학생 중 발열, 발진, 기침 등 홍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홍역 의심환자 분류 시 발진일로부터 4일까지 등교 중지


○ 네팔어, 라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로 된 홍역예방수칙 안내자료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역 예방 카드뉴스(13개 언어) 각 13부. 끝.


2024. 4.

국제교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