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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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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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방법 및 사정원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형방법

지원과정 평가방법 비고
서류전형 언어능력 면접전형
한국어 60% - 40%
학부 - 60% 40%
대학원 20% 60% 20% 학과 심사

사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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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단위별 지원자 총점 상위자 순으로 선발한다.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결과 본교에서의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입학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법무부 비자발급 불허자는 최종 불합격으로 한다.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수학 도중이라도 합격취소 및 출국조치 할 수 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리대학의 규정, 학칙, 유학생 관리 지침에 위배된 행동을 한 경우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의 일반적 입학전형 기준에 따른다.

주의사항

  • 학위과정 모든 유학생은 졸업 시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 등급(학부4급, 대학원5급)을 취득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단, 영어성적 입학자 제외)
  • 입학 이후의 환불은 우리대학 환불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