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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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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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입학 제출서류 및 학력·학위 입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서류(한국어연수과정)

구분 제출서류 공증본 비고
공통 입학지원서 - 본교 양식
출력, 서명 후 제출
컬러 증명사진 - 파일 및 실물 사진 3매(여권용사진, 35*45mm)
여권 사본
국적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만 제출
본국 신분증 사본 - 본인, 부, 모 각각 1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중국
① 전 가족이 같은 호구부에 있는 경우: 호구부 사본
② 가족의 호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든 호구부 사본 및 출생증명서 공증본
-중국 외 국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증본
기차사실증명서 - 부모 이혼/사망 등
한국 국적상실(이탈) 사실증명 - 한국 국적 포기자
학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중국학교 출신자: 学信网발급 인증보고서(16페이지 학력 · 학위인증서 제출 상세 참고)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중국학교 출신자 중 学信网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재정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 8,000,000원 이상
-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은행 계좌
- 발급일: 입학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비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원서 접수시 사본 제출, 최종합격자는 사증 신청시 원본 제출
- 예금 동결: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별도 법무부 지침에 따르며 거래내역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 한국 체류자는 국적에 관계 없이 국내은행 본인계좌 제출
부모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원본 및 번역본: 사업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본)
부모님 소득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 원본 및 번역본: 직전년도 연 수입 기재

제출서류(학위과정)

구분 제출서류 공증본 비고
공통 입학지원서 - 본교 양식
출력, 서명 후 제출
컬러 증명사진 - 파일 및 실물 사진 3매(여권용사진, 35*45mm)
여권 사본
국적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만 제출
본국 신분증 사본 - 본인, 부, 모 각각 1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중국
① 전 가족이 같은 호구부에 있는 경우: 호구부 사본
② 가족의 호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든 호구부 사본 및 출생증명서 공증본
-중국 외 국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증본
기차사실증명서 - 부모 이혼/사망 등
한국 국적상실(이탈) 사실증명 - 한국 국적 포기자
학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중국학교 출신자: 学信网발급 인증보고서(16페이지 학력 · 학위인증서 제출 상세 참고)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중국학교 출신자 중 学信网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수료/재학증명서 - 편입학 신청자만 제출
- 중국학교 출신자: 教育部学籍在线验证报告(学信网)
어학 TOPIK 성적표 - 본인이 신청하는 교육과정의 입학 조건에 부합하는 어학 기준 증명(택1)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수료증
재정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 16,000,000원 이상
-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은행 계좌
- 발급일: 입학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비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원서 접수시 사본 제출, 최종합격자는 사증 신청시 원본 제출
- 예금 동결: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별도 법무부 지침에 따르며 거래내역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 한국 체류자는 국적에 관계 없이 국내은행 본인계좌 제출
부모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원본 및 번역본: 사업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본)
부모님 소득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 원본 및 번역본: 직전년도 연 수입 기재
※외국인유학생 체류관리 지침 정책 변화에 따라 제출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최종 학력·학위 인증서는 해당국가 교육부 학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자료만 인증됨 (자세한 내용 아래 참조)
  • 호구부(중국)는 지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갱신한 내용으로 제출해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공증은 필요 없음)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청 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내 타 대학에서 이미 수학 중이거나 국내에서 거주 중인 유학생의 경우 본인 외국인 등록증(앞면 및 뒷면)과 체류증명자료(방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자료가 준비되면 아래의 주소로 우편 제출하여야 함
    • 제출주소 : (38066)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국제교류처(100주년 기념관 3층)
  • 합격 통지 후, 표준입학허가서와 관련 서류를 본교에서 송부하면 이를 수령하여 건강진단서 및 관련서류들을 지참 후,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즉시 비자를 신청하고 본교에 통지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공증본 제출을 권장하며, 특히 졸업증, 호구부(시민권) 등의 원본은 우편제출을 절대 금지합니다.(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호구부(중국)는 입학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갱신한 내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증본 유효기간은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입니다. 원본을 대체하는 공증본은 반드시 '사실공증'을 해야합니다.
     원본과 복사본 혹은 원본과 번역본의 일치를 인증하는 형태의 '번역공증'은 공증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국 학력 · 학위 인증서는 발급까지 약 한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학 전까지 최종학력 관련 증명서(졸업, 성적, 학력인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학력조회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력에 문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또는 영어)로 번역된 공증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비자 신청 및 변경 시 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심사 신청 시점에 발급일 기준을 초과한 서류의 경우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합격/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38066)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백주년기념관 3층 국제교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