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장실습
개요
해외 소재 기업체·연구소·관광서 등에 파견되어 현지 언어와 문화 및 실무 경험 습득을 위한 직무 현장실습 및 산학교류 프로그램종류
구분 | 주관 | 내용 | 참여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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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 국가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 개별 참가 |
교내 | 본부 | 국제교류팀 프로그램 | 학교 선발 |
학과 | 전공기반 프로그램 | 학과 선발 | |
기타 | 해외현장실습위원회 인정 프로그램 | 기타 선발 |
대상기업
각국 공식 사업자 등록 업체
선발시기
주관 | 학기제 | 계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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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9월 | 하계방학 | 동계방학 | |
공고 | 10월 | 4월 | 3월 | 9월 |
지원 및 선발 | 11월 | 5월 | 4월 | 10월 |
파견 | 3월 | 9월 | 7~8월 | 1~2월 |
지원자격
- 2,3,4학년 재학생
- 실습기관의 지원 자격에 합치하는 자
-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계절 학기에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음
장학금
학비보조 장학금
학점인정
- 인정기간 : 재학 중 최대 6개월 이내
- 인정범위 : 재학 중 최대 21학점(전공전문 15학점)까지 인정
-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이내
- 방학 중 6학점이내(계절학기 과목 포함)
- 최소근무시간
- 학기제 : 12주 이상
- 계절제 : 4주 160시간 이상, 4주 160시간을 3학점 기준, 54시간 이상 1학점 부여
- 인정내역 : 해외현장실습(Overseas Internship) 표기 및 P/F
- 이수구분 : 전공 및 자유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