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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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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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외 소재 기업체·연구소·관광서 등에 파견되어 현지 언어와 문화 및 실무 경험 습득을 위한 직무 현장실습 및 산학교류 프로그램

종류

구분 주관 내용 참여 형태
교외 국가 정부 부처, 지자체 등 개별 참가
교내 본부 국제교류팀 프로그램 학교 선발
학과 전공기반 프로그램 학과 선발
기타 해외현장실습위원회 인정 프로그램 기타 선발

대상기업

각국 공식 사업자 등록 업체

선발시기

주관 학기제 계절제
3월 9월 하계방학 동계방학
공고 10월 4월 3월 9월
지원 및 선발 11월 5월 4월 10월
파견 3월 9월 7~8월 1~2월

지원자격

  • 2,3,4학년 재학생
  • 실습기관의 지원 자격에 합치하는 자
  •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계절 학기에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음

장학금

학비보조 장학금

학점인정

  • 인정기간 : 재학 중 최대 6개월 이내
  • 인정범위 : 재학 중 최대 21학점(전공전문 15학점)까지 인정
    •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이내
    • 방학 중 6학점이내(계절학기 과목 포함)
  • 최소근무시간
    • 학기제 : 12주 이상
    • 계절제 : 4주 160시간 이상, 4주 160시간을 3학점 기준, 54시간 이상 1학점 부여
  • 인정내역 : 해외현장실습(Overseas Internship) 표기 및 P/F
  • 이수구분 : 전공 및 자유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