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시간제 취업 사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 취업을 하였을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에 대한 심사와 벌금이 매우 강화되었으니,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와 허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팀 방문 상담 및 신청)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신청 | 허가,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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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계약서 지참 후 국제교류팀 방문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허용대상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한국어과정생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허용시간
과정 | 학년 | 한국어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KIIP), ③세종학당 |
허용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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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 주말/방학 | ||||
어학연수 | - | ①2급 ②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중급 1 이상 이수 |
× | 10시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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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시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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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1~2학년 | ①3급 ②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중급 1 이상 이수 |
× | 10시간 | |
○ | 25시간 | 무제한 | |||
3~4학년 | ①4급 ②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중급 2 이상 이수 |
× | 10시간 | ||
○ | 25시간 | 무제한 | |||
석 · 박사 | - | × | 15시간 | ||
○ | 30시간 | 무제한 |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국제교류팀 제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복합직종인 경우 고용주가 작성)
- TOPIK 자격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국제교류팀)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허용조건
-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여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를 변경할 경우 15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할 경우 1차 적발시 범칙금 납부 및 1년간 시간제 취업허가 제한, 2차 적발시 강제 퇴거
-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허가 제한, 2차 적발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적발시 유학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