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처

세계로 향한 여러분들의 힘찬 첫걸음, 국제교류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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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시간제 취업 사전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 취업을 하였을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에 대한 심사와 벌금이 매우 강화되었으니,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와 허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팀 방문 상담 및 신청)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계약서 지참 후 국제교류팀 방문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허용대상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한국어과정생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허용시간

과정 학년 한국어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KIIP), ③세종학당
허용시간
주중 주말/방학
어학연수 - ①2급
②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중급 1 이상 이수
× 10시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20시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학사 1~2학년 ①3급
②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중급 1 이상 이수
×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4학년 ①4급
②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중급 2 이상 이수
× 10시간
25시간 무제한
석 · 박사 - × 15시간
30시간 무제한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국제교류팀 제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복합직종인 경우 고용주가 작성)
  • TOPIK 자격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국제교류팀)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허용조건

  •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여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를 변경할 경우 15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할 경우 1차 적발시 범칙금 납부 및 1년간 시간제 취업허가 제한, 2차 적발시 강제 퇴거
  •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허가 제한, 2차 적발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적발시 유학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