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처

세계로 향한 여러분들의 힘찬 첫걸음, 국제교류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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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국내 체류 시 신분증으로 체류관련 변동이 발생하거나 분실 시 반드시 국제교류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은 한국비자이며, 신분증이므로 절대 분실하면 안됨
  • 분실할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처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비자는 더 이상의 효력이 없음
  • 출국 및 귀국시 반드시 여권과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한국 재입국 가능
  •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이 입국일보다 길어야 함
    • 체류기간 : 2020년 7월 31일 / 입국일 : 2020년 8월 10일 → 입국 불가
    • 체류기간 : 2020년 7월 31일 / 입국일 : 2020년 7월 30일 → 입국 가능
  • 외국인등록증을 들고 얼굴 사진을 찍으면 안됨
  • 모든 과정을 마치고 완전히 귀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공항 출입국심사대에 반납
  •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에는 해외 및 제주도에 가면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재신청해야 함
  • 신규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처에 방문 후 시간 조정하여 인솔자와 함께 출입국사무소 방문
    • 흰색배경 증명사진 1장
    •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출입국양식)
    • 여권
    • 수수료 3만원
    •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비자연장

  • 비자만료기간은 항상 체크하고, 만료 2달 전 반드시 국제교류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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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을 변경하거나 분실하는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처에 신고하여야 함
  •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처에 신고하여야 함
  • 체류기간 만료 2달 전 비자 연장 권고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는 체류기간 연장 불가
  • 연장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처에 방문 접수
구분 D-4(어학연수생) D-2(학부생) 비고
제출서류(공통)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등록금영수증
  • 결핵진단서
  • 체류지입증서류
  • 연장수수료 5만원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납입증명서(U-Drims 본인발급)
  • 결핵진단서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체류지입증서류
  • 연장수수료 5만원
  • ※온라인비자연장이 불가한 경우 연장수수료는 6만원임
  • ※교환학생 비자연장은 사무실로 문의바람
제출서류(추가)
  • 출석률 70% 미만일 경우
  • ₩4,000,000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제출요망
  • 학점 평균 2.0 미만인 경우
  • ₩9,000,000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제출요망
신청장소 국제교류팀 사무실 문의전화 054-770-2848(2847)
  • 연장 심사 결과에 따라 울산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

체류지변경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 필요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고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체류지가 소속된 주민센터 방문하여 변경 신고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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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민원 사전 예약제도 시행으로 인터넷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 필요 인터넷 방문예약 바로가기
  • 주요업무 : 사증, 체류, 거소, 국적, 조사, 증명발급, 선박심사 등
  • 업무시간 : 월-금 9:00~12:00, 13:00~18:00
  • 주소 : 울산 중구 종가로 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