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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확인서 / 표준근로계약서
등록일
2020-05-18
작성자
국제교류처
조회수
553

기본원칙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허가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이를 어기고 취업활동시 추후 비자 심사에 지장 있을 수 있음.


첨부된 서류 외 제출서류: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앞뒤)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TOPIK 성적확인서

-사장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붙임서류와 위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팀 방문 → 유학생 담당자에게 서류제출 및 서명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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