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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등록일
2020-02-17
작성자
국제교류처
조회수
698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입니다.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3. 진료등 외출이 불가피 할 경우

-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으며 마스크를 쓴 채 2m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5. 개인물품 (개인수건, 식기,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 세탁

6.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 하기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날까지

필히 자가모니니터링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가 모니터링(능동감시) 방법 >

 1. 감염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2.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3.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시, 감염 증상 알리기


붙임1.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국문, 중문) 각 1부.
붙임2. 중국여행 주의사항 및 안전예방수칙 1부. 끝.


국제교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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