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지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 조작 홍보물 자체 제작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4-10-16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3
최근 들어 출석인정을 위한 위조문서 적발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문서위조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드리며, 교내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사후 조치사항 체계를 확립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문서위조 적발 시 조치사항*
① 성적부여 전 적발 시: ‘출석인정’이 ‘결석’으로 바뀜에 따라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제46조(무단결석) 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됨
② 성적부여 후 적발 시: 「학칙」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에 따라 취득학점(성적) 취소 가능 → 졸업자의 경우, 졸업 취소 사유도 해당될 수 있음
③ 징계회부: 적발 시 지도교수, 학과장 사안 공유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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