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지
- 등록일
- 2020-12-04
-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 조회수
- 325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학생 안내문
우리대학에서는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하여 학사시행세칙 제38조에 의거 관련자 모두 해당교과목 성적 무효처리, 경주캠퍼스 학생준칙 제24조 4호에 의거 징계처분 될 수 있으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대면 시험 부정행위(Cheat) 사례
시험을 보는 학생들간에 서로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학생과 눈동자,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
컨닝페이퍼, 책 등을 보는 행위 또는 손바닥, 책상이나 벽에 적어 놓고 보는 행위
(감독자의 눈에 띄지 않는 투명한 OHP필름에 메모를 축소 복사해 책상에 붙여 놓거나
판박이형 스티커를 만들어 벽, 책상, 자신의 신체 일부에 붙여놓는 수법 등)
무선기기(호출기, 휴대폰 문자/음성/녹음기능, 초소형 카메라폰 등)를 사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학생을 협박, 위협하여 답안을 보여 주거나, 가르쳐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조직적으로 짜고 감독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보는 행위
□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사례
학번, ID 및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임대, 위임, 증여 등의 행위
3자의 대리 출석 또는 3자가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출석 및 시험 문제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시험 응시를 위하여 하나의 ID로 1대 이상의 컴퓨터에 동시 접속하는 행위
시험 중 시험화면 이탈(마우스 이동포함),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특수키(Ctrl, Alt, Shift, Window Key, Command, Option 등)를 사용하는 행위
동일한 IP를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여 응시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 모여 그룹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시험 중 카카오톡 등 일체의 SNS 매체 활용 또는 SMS 등을 활용하는 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보는 행위
□ 학생 준수사항
시험강의실 무선기기(휴대폰, 호출기 기타 등) 휴대 금지
신분증 지참(대리시험 방지 신분이 의심되는 학생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방역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공정한 대면 및 비대면 시험 진행을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 준수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명백한 부정행위의 경우
- 규정에 의거하여 교과목 성적은 무효처리되며, 경우에 따라서 징계처분 가능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경위서’ 작성·제출
- 학생상벌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 심의(학생소명기회 부여).
2020.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