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3-09-08
- 작성자
- 한의과대학
- 조회수
- 640
<2024학년도 봄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2024학년도 봄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가. 자격요건
과정 | 자 격 | |||||||||||
박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9학점)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7)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3.10.10.(화).~10.11.(수))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가)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나)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이․공․약․의학계열 “KCI 2건 이상” 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학과 내규 충족시) | |||||||||||
석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3)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5)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6)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3. 9. 15.(금)
※ 위 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나.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3.10.10.(화)~10.11.(수))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단, 게재확정의 경우 게재일자(10월말일자까지만 인정)가 기재된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실적 등록 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를
‘논문게재’ 년도로 설정→‘조회’, ‘추가’ 버튼 클릭 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 클릭]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다.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3. 9. 15.(금), 제출처 : 서울캠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조건형장학 : SRD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 양식 출력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를 논문게재 년도로 설정→‘조회’, ‘추가’ 버튼 클릭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 클릭 후,
→‘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
※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 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라.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3.9.20.(수)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
순서 | 구 분 | 세 부 내 용 | ||||||||||||||
1 | 논문 초록 신청 | • 신청기간 : 2023. 9. 18.(월) ~ 9.19.(화)까지 | ||||||||||||||
•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4년 봄), ‘조회’ 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
2 | 논문 초록 발표 | • 초록발표 일정 : 2023. 9. 25.(월) 15시. 한의학관 세미나실 ※ 자격시험 불합격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①[첨부1]초록문 제출(학과장검토용): 2023.9.25(월) 12시까지. ②초록발표 PPT 제출(양식 자율, 학과 보관용): 2023.9.25.(월) 12시까지. haniedu@dongguk.ac.kr 이메일 제출 ※ 초록발표 참석자 배부용 발표자료 출력물 각자 준비 | ||||||||||||||
3 | 박사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 • 제출기간 : 2023. 10. 10.(화) ~ 10. 11.(수) • 제출처 : 한의과대 학사운영실 | ||||||||||||||
• 제출서류
• 논문표지 및 논문인준지 출력방법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졸업논문관련출력] • 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의 완성된 형식을 갖추어야 함 •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문 초록 첨부하여야 함 | ||||||||||||||||
| 석사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 • 제출기간 :2023. 10. 26.(목) ~ 10. 27.(금) • 제출처 : 한의과대 학사운영실 | ||||||||||||||
• 제출서류
• 논문표지 및 논문인준지 출력방법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졸업논문관련출력] • 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의 완성된 형식을 갖추어야 함 •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문 초록 첨부하여야 함 | ||||||||||||||||
4 | 논문심사료 납부 | • <박사> 납부기간 : 2023. 10. 10.(화) ~ 10. 11.(수) • <석사> 납부기간 : 2023. 10. 26.(수) ~ 10. 27.(목) | ||||||||||||||
• 대상 : uDRIMS에 초록발표 결과 ‘가(可)’ 판정 받은 자 ※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가상계좌 발급 불가 ※ 이전학기 순연자는 심사료 납부 미납 대상 ※ 금학기가 아닌 이전 학기에 논문초록 합격한 경우, 새로운 가상계좌를 발급 해야하므로(기존 가상계좌 사용불가)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연락 바랍니다. • 논문심사료 : 박사과정 630,000원/석사과정 130,000원 ※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 심사료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 방법 : 학생본인이 고지서 출력하여 발급된 가상계좌로 논문심사료 입금 • 고지서 출력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 | ||||||||||||||||
5 | 논문 심사 진행 | <박사> • 예비심사 기간 : 2023. 10. 16.(월) ~ 11. 3.(금) • 본심사 기간 : 2023. 11. 6.(월) ~ 12. 14.(목) <석사> • 심사기간 : 2023. 11. 6.(월) ~ 12. 14.(목) | ||||||||||||||
※ 논문심사 결과판정 : 가/부/순연 중 판정됨 ※ “순연” 판정이란, 심사결과 “가” 판정 받은 논문으로서 최대 1개 학기 까지만 수정․보완을 위해 심사를 연기하는 것으로, 수정․보완 판정을 받은 논문 의미. 이 경우 ‘심사일지’ 및 ‘심사기간순연요청서’을 제출하여야 함. → 연기된 1개 학기까지 심사 미완료 시 “최종불합격” 판정 처리됨. | ||||||||||||||||
6 |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 • 중앙도서관 제출기한 : ~ 2023. 1. 5.(금) • 한의과대학 학사운영실 접수기간 : 1. 4.(목) ~ 1. 5.(금) 2일간 접수 | ||||||||||||||
• 제출처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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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및 세부 일정
4. 유의사항
가.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시기 : 총 2회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나)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2) 지도교수 서명·날인 필수 및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3)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 https://portal.dongguk.edu/ 접속, 포털메뉴에서 [표절검사] 클릭
4) 카피킬러 캠퍼스 프로그램은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논문의 유사도를 검색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자가 참고문헌 등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도하여 표절 시비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5) 따라서 학위논문 통과 여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학위 논문 제출자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는 중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검증내용에 표절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검사)
6) 일부 학문 분야는 카피킬러와 연동된 학술 DB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적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관련 유의사항
1)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제공 불가
구분 | 질의(Q) | 응답(A) |
수수 금지 금품 등 |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3만원이하도 불가) |
※ 관련 FAQ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일부 발췌)
2)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학사운영실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요구, 금품요구 등)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동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제15조 근거)
5)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심사원서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을 제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이 가능합니다.
첨 부 1. (매뉴얼)논문유사도검색시스템 카피킬러캠퍼스 사용 안내
2.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문의) 02-2260-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