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
2020년 상반기 의학계열(경주권) 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안내
- 등록일
- 2022-07-13
- 작성자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조회수
- 42
가. 목 적 : 연안법에 따라 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육 실시
나. 교육일시 : 2020년 06월 29(월) 09:00~18:00(8시간)
다. 교육대상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직원 등)
라. 교육장소 : 경주의학관 연구동 3층 대학원세미나실
마. 교육방법 및 내용 : 신규안전교육(집합교육)
바. 법적교육시간 : 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대학생(원) 2시간이상) 의무 교육
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 연안법 제17조 및 의료원 규정 제21조에 따라 연구실 및 실험실(실습실) 출입이 제한 될수 있음
아. 기타사항 : 신규 교육 이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 정기교육 면제(정기교육 6시간/반기 이수)
자. 교육강사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김진용)
*편복학생은 2시간으로 신규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