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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2020년 상반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생물안전교육 안내
등록일
2022-07-13
작성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조회수
80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시행령 제26조(위해방지 조치), 경주캠퍼스 LMO(유전자변형생물체)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9조

 

2. 위호와 관련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2020년 상반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생물안전교육

 

나. 교육내용 : 생물안전과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교육 등

 

다. 교육담당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자

 

라. 교육대상 :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

 

마. 교육일시 : 2020. 6. 30(화) 14시~16시(2시간)

 

바. 교육장소 : 경주의학관 2층 종합강의실

 

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안법 제17조, LMO법 제26조 및 우리 대학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연구실 및 실험실(실습실) 출입이 제한 될수 있음

 

아. 교육점수 : 연구실안전교육 2시간 인정과정

 

자. 협조사항 : LMO연구시설 신청기관에서는 필참(법적 필수 교육) 바랍니다

 

차. 교육문의 : 생물안전관리자(김진용/교내2444)

 

카. 기타사항 : 발열체크 및 출석확인을 하오니 교육 5분전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