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
[연구실안전]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 신고제도 운영 안내해 드립니다.
- 등록일
- 2022-07-13
- 작성자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조회수
- 52
[연구실안전]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 신고제도 운영 안내해 드립니다.
타 대학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례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예) I대학 외국인교수님이 국내 업체를 통하지 않고 시약을 해외 직구 및 직접 해외에서 구매한 후 세관을 통해 시약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약 1개당 600만원의 벌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현재 물질이 70개정도 2014년부터 해외직구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벌규정이므로 총장님과 교수님 둘다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벌금 대상인 이유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면제 또는 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내용 참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대학에 위 교수님 처럼 직접 시약을 구매하셔서 가져 오셨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외국에서 시약을 직접 가지고 온 경우가 있으시면 세관에 서류가 남아 있으므로 아래의 자진 신고제도 운영기간에 신고하시면 벌금이 면제됩니다.
혹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셔서 벌금을 면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신문기사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NS 모바일 사이트,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 신고제도 운영
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77546&daum_check=
- [별표 2] 제한물질(제4조제1항 관련).hwp
- [별표 3] 총칭으로 지정된 제한물질의 구체적 목록(제4조제2항 관련).hwp
- [별표 1] 유독물질(제3조 관련).hwp
- 자진신고 신고서 양식(최종).hwp
- 171122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문(최종).hwp
- 171122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관보 게재문(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hwp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 [별표 5] 총칭으로 지정된 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제5조제2항 관련).hwp
- [별표 4] 금지물질(제5조제1항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