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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

[안내]2017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법적내용 참조
등록일
2022-07-13
작성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조회수
49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법적교육시간 

 

신규교육 

1. 대학생, 대학원생 : 2시간이상

2. 연구(보조)원, 교직원(조교 포함) : 8시간 이상 

 

정기교육(1월~6월, 7월~12월)

1. 대학생, 대학원생 : 반기별 6시간

2. 연구(보조)원, 교직원(조교 포함) : 반기별 6시간 이상 

 

2017년 연구실안전교육은 2017년 6월말(상반기), 12월말(하반기)까지 입니다.

참고하셔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연구실 안전교육 시간)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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