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자격
1) 2학기 이상 5학기 이하 이수한 학생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전과 신청 가능여부 | 불가 | 2학년 여석범위내 신청가능 | 3학년 여석범위내 신청가능 | 불가 |
총 3회 신청은 가능하나 1회에 한해 전과 가능 |
※ 전과 승인인원은 캠퍼스 간 이동(전과) 지원 불가
2) 일반편입생은 편입학한 년도 2학기 이수 중에 신청 가능
가) 관련: 교무팀-1562(2011.11.08)「편입생에 대한 학사제도 개선(안)」
나) 신청 및 선발: 3학년 2학기 중 신청 > 성적처리 > 사정 및 결정 > 3학년 2학기 전과 처리
다) 특별 편입생의 경우, 상기 1)항에 명기한 2학기 이상 5학기 이하 이수한 학생은 신청 가능
나. 제외대상
1) 휴학생
2) 전과이력이 있는 학생
3) 입학 시 전과(전공변경)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자
가) 불교계 추천 승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나) 불교 특성화 장학금으로 입학한 자(전과 시 장학혜택 전액 환원 및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 허용)
다. 전형 기준 및 선발 지침
1) 서류심사(성적) 및 구술시험(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필기시험 실시
2) 예·체능계 학과(전공)는 실기시험 실시
3) 사범계열 학과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라. 진행일정
내 용 | 기 간 | 비 고 |
특별 상담 실시 | 2023.5.26.(금) ~ 6.2.(금) | 학과 및 학사지원서비스팀 (모집중지된 학과 소속학생에 대한 전공변경 희망학과의 상담 실시) |
학생 전과 신청 | 2023.5.31.(수) ~ 6.2.(금) | 학사지원서비스팀 (오프라인, 이메일 또는 팩스) |
결과 공문 제출 | 2023.7.19.(수)까지 | 학사지원서비스팀 → 교육혁신팀 |
결과 공고 | 2023.8월 초 | uDRIMS를 통해 결과 확인 |
마. 전과 허가인원
1) 일반계열(비사범계열 일반학과) (※전과 여석 현황: (붙임 1) 참조)
구분 | 내용 | 비고 |
일반학과 | 전입 학부(과)/전공 입학정원의 50% 이내에서 선발 (단, 2학기 선발인 경우 1학기 선발 인원 제외) | |
한ㆍ의학계열(간호학과 포함) | 전과 불가 | |
2) 사범계열(사범교육학부 소속 학과)
※ 교육부 질의: 2018.11.21.(수) 교육부 담당자 유선통화 (관련공문: 대학학사제도과-13726 (2018.11.20.)「2019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정 사항 안내」) - 1,2학년 여석은 편입학, 3,4학년 여석은 재입학으로 활용 - 편입학은 1.2학년여석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재입학은 1,2,3,4학년 여석을 모두 활용가능하나 1,2학년여석으로 재입학을 선발할 경우 해당 인원만큼 편입학 인원에서 제외하여야 함. - 전과,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발생 시 충원 가능, 정원내외 구분 |
바. 모집중지된 학과 학생의 특별전과에 대한 주요사항
구분 | 내용 |
모집중지 학과(2022) | • 한국음악과,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
특별전과 관련 | •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부)로 전과 허가함을 원칙으로 함 단, 의학계열, 간호학과는 제외하며,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학업이수에 현저히 곤란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예체능, 사범계열)되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음 •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 횟수로는 산입하지 않음. • 예체능계열 학과(부)는 실기시험 실시 • 사범계열 학과(부)에서는 학년별 여석이 있는 경우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 • 희망학생에 대해 특별상담지도 실시(전공변경 시 학점인정, 졸업요건, 진로 등 상담 지도) |
[특별상담 신청관련] ① 희망학생 | ‣ | ② 학사지원서비스팀 | ‣ | ③ 학과 | • 특별상담 신청 (학사지원서비스팀) | • 신청접수: 학사지원서비스팀 • 신청결과: 해당 학과 통보 | • 접수현황 파악 및 상담 일정 안내 : 학과에서는 학사지원서비스팀, 학과접수 현황 확인 후 신청학생에게 상담일정 안내 • 상담실시: 학과 교수 상담 지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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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의사항
1) 전과 허가 이후 취소 및 재신청은 불가함
2) 사범계 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가 사범계 이외의 일반학과로 전과할 경우, 교직 이수자격이 상실됨
3) 전과한 자는 캠퍼스 간 이동에 지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