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4-06-24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375
[2024-1학기 희망나눔장학 안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2024.07.19(금)까지 wngml0913@gmail.com 로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카톡으로 받지 않음)
*장학금 신청은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역이므로, 서류 미제출, 증빙서류 불충분, 자격조건 미달일 경우 별도 연락없이 자동으로 선발에서 제외되니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054-770-252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4.07.19(금) 오후 5시까지(신청기한 마감 후 제출 시 자동 제외)
2.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인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예)학과, 의(예)학과 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희망나눔장학 수혜 횟수 제한없음)
라.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마.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나.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다.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라. 유형 4 :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마.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바. 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수혜횟수초과(국가장학 미수혜)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사. 유형 7 :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이 추천한 경우
※ 유형 1 ~ 6는 인원 제한 없음.
※ 유형 7은 학부(과)별 배정인원으로 선발함.
4. 제출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가. 공통 및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신청유형 |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 가계곤란 사유서[붙임양식] ∎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붙임양식]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해당 주민센터 혹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통지서발급 (한국장학재단-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발급에서 출력) ∎ 통장사본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
유형별 제출서류 |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한 경우 | - 실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소득이 있는 모든 구성원의 납부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업급여수급증명원[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고용보험수급자격증[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구직등록필증[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파산 :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개인회생 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가 사망 한 경우 |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 ||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한 경우 | ∎ 이혼증명서[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 ||
유형 4 |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 인 경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해당 질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으로 최근 1년간 소요된 비용 첨부)[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 ||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사실확인서 [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 ||
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횟수 초과 |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전체학기로 발급 | ||
유형 7 |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이 추천한 경우 | ∎ 희망나눔장학 추천서 |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
1) 단과대학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학생의 가계곤란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2) 유형 7 선발 관련
-원칙 : 학부(과)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함
-단과대학 장학위원회에서는 학부(과)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하며,
학부(과)별 배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명단을 별도 시트로 제출함
-학부(과)별 배정인원 초과된 명단 : 캠퍼스전체 여석이 발생할 경우
(일반/의학 구분), 학생서비스팀에서 아래의 기준에 의해 추가로 선발함
∎초과 신청자 추가 선발 기준 : 취득점수 상위자순으로 선발함
구분 | 소득분위(50) | 실지급액(30) | 학년(20) | 계(100) | 비고 | |||
점수 | 기초,차상위 | 50 | 수업료50% | 30 | 1 | 20 | | 동점일 경우, 소득분위>실지급액>학년 순 |
1~3구간 | 40 | 수업료30%이상 | 20 | 2 | 15 | |||
4~6구간 | 30 | 수업료30%미만 | 10 | 3 | 10 | |||
7~8구간 | 20 | | | 4 | 5 |
※실지급액 : 기 수혜장학금 제외후 실지급대상액
나.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 안되는 자)
2)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자
다. 장학금 지급->2024.08.16(금) 지급예정(※ 장학금 지급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1) 장학금액 : 수업료 50%(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급방법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