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4-06-03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 조회수
- 154
1 | 현장실습학기제란? |
〇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관(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약체결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전공과 관련된 국내의 산업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통한 현장 감각 및 적응 능력 향상, 진로선택의 동기 부여, 취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수 완료 시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2 |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절차 |
첨부파일 참조
3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형태 |
구분 | 실습시기 | 실습기간 | 인정학점 | |
학기 현장실습 | 1학기 | 3월~6월 | 12주(60일)이상 16주(80일)이상 | 9학점 12학점 |
2학기 | 9월~12월 | |||
계절 현장실습 | 하계방학 | 6월~8월 | 1개월(20일)이상 8주(40일)이상 | 3학점 6학점 |
동계방학 | 12월~2월 |
〇 운영시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〇 학점 이수구분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 운영주관 | 취득교과목명 | 이수구분 | 학점인정범위 | 성적 |
전공 현장실습 | 학과 | 전공 현장실습 | 전공, 복수전공 | 3~15 | P or F |
자유선택 현장실습 | 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 | 자유선택 | 3~12 | P or F |
※ 전공 현장실습 교과목 명칭은 학과/전공별 상이
4 | 학점인정 및 실습(근무)시간 |
〇 학점인정
구분 | 학점인정 조건 |
수강 및 학점인정범위 | • 현장실습 학점인정 범위 : 재학 중 최대 21학점 - 전공 현장실습 취득가능 학점 : 최대 15학점(복수전공 최대 6학점 포함) - 자유선택 현장실습 취득가능 학점 : 최대 12학점(계절 현장실습 1회당 최대 6학점) ※학기 및 방학 중 현장실습 참여자는 사이버강의 추가 수강가능(학기당 최대이수학점 내) - 최대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기존 현장실습 취득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인정 가능 • 학점인정 교과목 : 전공(전문) 현장실습 / 자유선택 현장실습 ※ 전공 최대 취득가능 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 성적평가 : Pass or Fail ※ 현장실습 선발 완료 후에 현장실습 기간동안 미근무(중도이탈 등)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미입력 시 F학점 부여 |
학점이수조건 | • 총평가점수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ass - 출석(60%), 기관평가(20%), 지도교수 평가(20%) - 총평가점수 60점 미만 Fail |
〇 실습(근무)시간
구분 | 근무기준 |
실습(근무)시간 |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 운영(단,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 운영 가능) •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 • 법정공휴일 등 실제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은 현장실습 시간에서 제외 |
5 |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자격 |
구분 | 내 용 |
신청대상 | • 신청당시 3~7학기 이수한 2, 3, 4학년 재학생 ※ 학과별 현장실습 참여 기준 상이(3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4학기 이상 이수자) ※ 2학년은 3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현장실습 참여 가능(해당학과에 한함) ※단, 휴학생은 계절 현장실습에 한해 재학 중 최대 1회, 3학점 취득 가능 • 제외자 - 현재 1~3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8학기 이상 이수자 및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 현장실습 인정 비대상학과 재학생 - 정규 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
현장실습 인정불가 사례 | • 학과(전공) 특성상 졸업 또는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예시: 사범계열,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 1일 8시간 미만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학생 개인 섭외 기관 및 (공채)인턴 등 형태의 근무 •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 간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 |
6 | 현장실습기관 선정 기준 |
구분 | 선정 기준 |
실습기관 선정기준 | • 1일 8시간(주5일제), 학기제는 최소 12주이상, 계절제는 최소 1개월이상 근무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발굴하여 선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②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④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⑦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등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은 제외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은 가능)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실습기간, 장소, 실습생 평가,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대학과 협약 체결한 기관 ※ 협약체결 시 학교는 교무학생처장 명의로 체결함 •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가능 기관(실습지원비 미지급기관은 협약체결 불가) • 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 가입 가능 기업 및 기관(실습생은 실습시작 후, 5일 이내 가입 증빙서류 제출) (2018.9.11.부터 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의무적용 : 산재보험법 123조) |
현장실습 참가 불가능 기관 | •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영업정 지·징계 중인 업체, 인력 파견업체, 실습내용이 단순 노무직종인 경우, 전문직 의무연수기관 등 • 현장실습지원비 미지급 기관(최소 기준금액 미달 기관 포함) • 과거 현장실습 진행 중 민원이 야기되어 실습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관 |
7 | 2024-여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일정 및 참가신청 안내 |
〇 실습기간: 2024.06.24.(월) ~ 2024.08.30.(금)
※ 본교 현장실습 기간 중 최소 1개월(20일) 이상, 8주(40일) 이상 운영가능 ※ 실습생 출석일 기준
〇 실습기관 모집기간: ~ 2024.06.03.(월) ※학과별 상이
〇 학생 모집기간: 2024.05.27.(월) ~ 06.04.(화)
〇 학생선발 의뢰: 2024.06.04.(화) 이후
〇 학생선발 완료 및 안내: 2024.06.07.(금)
〇 신청절차
기관(업) | ⇨ | 현장실습지원센터 | ⇨ | 기관(업) | ⇨ | 현장실습지원센터 |
기관 회원가입 신청 | 검토 및 승인 | 현장실습 신청서 입력 (서면점검서, 협약서, 운영계획서) | 검토 및 승인 |
⇨ | 학생 | ⇨ | 기관(업) | ⇨ | 학생/기관(업) | ⇨ | 기관(업) |
현장실습 지원 | 학생선발 | 현장실습 실시/출석부 입력,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신고 | 출석부 및 기업평가 입력, 실습생 산재보험 상실 신고 |
※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시, 2024년 현장실습지원비 산출예시 참고
8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 안내 및 유의사항 |
〇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운영(주 기준: 월요일 ~ 일요일)
〇 야간 현장실습 운영 금지(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〇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〇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실습 인정시간에서 제외되나 관련 법규에 의거 현장 실습지원비는 지급하여야 함
〇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2018.9.11. 산재보험법 개정 사항) ※ 미가입시 현장실습참여 불가
〇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및 실습계획에 따라 실습 진행
〇 교육시간 필수 배정(전체 실습기간의 10% 이상)
〇 안전관리교육, 실습지도, 출결관리, 교육, 평가실시
〇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
※ 현장실습 시작 및 종료 후, 7일 이내 실습생에게 산재보험가입 증빙자료 업로드 요청 ※ 미제출시 현장실습 중단
〇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출석부 및 기업평가 입력
※ 기업 매뉴얼: [현장실습관리시스템] [커뮤니티] [자료실] [사용 매뉴얼]
9 | 기타 안내사항 |
〇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uwintern.dongguk.ac.kr/main.do
〇 기타 문의
▶ 전공 현장실습: 해당 학과사무실
▶ 자유선택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 전화 및 팩스: 054-770-2052, 2056 / 054-770-2010
- 이메일: dgintern@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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