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역점 투자!

컴퓨터공학과

학과공지

2024-여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안내
등록일
2024-06-03
작성자
컴퓨터공학전공
조회수
115

 

 

 

1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약체결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전공과 관련된 국내의 산업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통한 현장 감각 및 적응 능력 향상, 진로선택의 동기 부여, 취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수 완료 시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2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절차


첨부파일 참조



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형태

구분

실습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학기 현장실습

1학기

3~6

12(60)이상

16(80)이상

9학점

12학점

2학기

9~12

계절 현장실습

하계방학

6~8

1개월(20)이상

8(40)이상

3학점

6학점

동계방학

12~2

운영시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이수구분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운영주관

취득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인정범위

성적

전공 현장실습

학과

전공 현장실습

전공, 복수전공

3~15

P or F

자유선택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자유선택

3~12

P or F

전공 현장실습 교과목 명칭은 학과/전공별 상이

 

4

학점인정 및 실습(근무)시간

학점인정

구분

학점인정 조건

수강 및

학점인정범위

현장실습 학점인정 범위 : 재학 중 최대 21학점

- 전공 현장실습 취득가능 학점 : 최대 15학점(복수전공 최대 6학점 포함)

- 자유선택 현장실습 취득가능 학점 : 최대 12학점(계절 현장실습 1회당 최대 6학점)

학기 및 방학 중 현장실습 참여자는 사이버강의 추가 수강가능(학기당 최대이수학점 내)

- 최대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기존 현장실습 취득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인정 가능

학점인정 교과목 : 전공(전문) 현장실습 / 자유선택 현장실습

전공 최대 취득가능 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성적평가 : Pass or Fail

현장실습 선발 완료 후에 현장실습 기간동안 미근무(중도이탈 등)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미입력 시 F학점 부여

학점이수조건

총평가점수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ass

- 출석(60%), 기관평가(20%), 지도교수 평가(20%)

- 총평가점수 60점 미만 Fail

 

실습(근무)시간

구분

근무기준

실습(근무)시간

18시간, 140시간 근무(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 운영(,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 운영 가능)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

법정공휴일 등 실제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은 현장실습 시간에서 제외

 

5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자격

구분

내 용

신청대상

신청당시 3~7학기 이수한 2, 3, 4학년 재학생

학과별 현장실습 참여 기준 상이(3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4학기 이상 이수자)

2학년은 3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현장실습 참여 가능(해당학과에 한함)

, 휴학생은 계절 현장실습에 한해 재학 중 최대 1, 3학점 취득 가능

제외자

- 현재 1~3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8학기 이상 이수자 및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 현장실습 인정 비대상학과 재학생

- 정규 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현장실습

인정불가

사례

학과(전공) 특성상 졸업 또는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예시: 사범계열,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18시간 미만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학생 개인 섭외 기관 및 (공채)인턴 등 형태의 근무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 간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

6

현장실습기관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실습기관

선정기준

18시간(5일제), 학기제는 최소 12주이상, 계절제는 최소 1개월이상 근무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발굴하여 선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② 『중소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등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은 제외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은 가능)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실습기간, 장소, 실습생 평가,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대학과 협약 체결한 기관

협약체결 시 학교는 교무학생처장 명의로 체결함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가능 기관(실습지원비 미지급기관은 협약체결 불가)

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 가입 가능 기업 및 기관(실습생은 실습시작 후, 5일 이내 가입 증빙서류 제출)

(2018.9.11.부터 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의무적용 : 산재보험법 123)

현장실습 참가 불가능 기관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영업정 지·징계 중인 업체, 인력 파견업체, 실습내용이 단순 노무직종인 경우, 전문직 의무연수기관 등

현장실습지원비 미지급 기관(최소 기준금액 미달 기관 포함)

과거 현장실습 진행 중 민원이 야기되어 실습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관

 

7

2024-여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일정 및 참가신청 안내

실습기간: 2024.06.24.() ~ 2024.08.30.()

본교 현장실습 기간 중 최소 1개월(20) 이상, 8(40) 이상 운영가능 실습생 출석일 기준

실습기관 모집기간: ~ 2024.06.03.() 학과별 상이

학생 모집기간: 2024.05.27.() ~ 06.04.()

학생선발 의뢰: 2024.06.04.() 이후

학생선발 완료 및 안내: 2024.06.07.()

신청절차

기관()

현장실습지원센터

기관()

현장실습지원센터
/학과

기관 회원가입 신청

검토 및 승인

현장실습 신청서 입력

(서면점검서, 협약서, 운영계획서)

검토 및 승인

학생

기관()

학생/기관()

기관()

현장실습 지원

학생선발

현장실습 실시/출석부 입력,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신고

출석부 및 기업평가 입력,

실습생 산재보험 상실 신고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시, 2024년 현장실습지원비 산출예시 참고

 

8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 안내 및 유의사항

18시간, 40시간 이내 운영(주 기준: 월요일 ~ 일요일)

야간 현장실습 운영 금지(오후 10~ 익일 오전 6)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실습 인정시간에서 제외되나 관련 법규에 의거 현장 실습지원비는 지급하여야 함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2018.9.11. 산재보험법 개정 사항) 미가입시 현장실습참여 불가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및 실습계획에 따라 실습 진행

교육시간 필수 배정(전체 실습기간의 10% 이상)

안전관리교육, 실습지도, 출결관리, 교육, 평가실시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

현장실습 시작 및 종료 후, 7일 이내 실습생에게 산재보험가입 증빙자료 업로드 요청 미제출시 현장실습 중단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출석부 및 기업평가 입력

기업 매뉴얼: [현장실습관리시스템] [커뮤니티] [자료실]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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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uwintern.dongguk.ac.kr/main.do

기타 문의

전공 현장실습: 해당 학과사무실

자유선택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 전화 및 팩스: 054-770-2052, 2056 / 054-770-2010

- 이메일: dgintern@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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