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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COVID-19 국가별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안내
Date
2020-09-01
Writer
국제교류처
Hit
833

외국인에 대한 비용부담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69조의2) 시행에 따른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정책을 실시합니다.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자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국가별로 치료비 차등 지원됩니다.

(단, 귀책사유 대상자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A. 전액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일본, 말레이시아 등

B.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실입원료(병실료) 지원하고, 치료비, 식비 등에 대해 본인 부담 - 중국 등

C. 전액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부담 - 베트남 등



상세한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09.01.

국 제 교 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