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대학가 원룸 전세 계약 유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3-12
- 작성자
- 국사학전공
- 조회수
- 374
학기초 학교 주변의 원룸 등 거주를 위해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소수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임대계약시 임대인과의 관계등을 등기부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고
특히, 계약 후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
는 제도가 있음으로 계약시 명확한 확인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1.
인 재 개 발 처 장